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14,37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 외 3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22. 2. 14.부터 2022. 4. 15.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 분 퇴직금 일부 등 336,914,370원을 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4,914,370원(계산 : 336,914,37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