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와 원고 Q, R, S, T, U, V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BC에게 별지2 표의 '연도' 중 '2022년~2023년 1월'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5. 10.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게 같은 표의 같은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5. 10.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원고 BZ, CA, CB, CC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원고 W, Y, Z, AA, AD, AF, AL, AM, AO, AP, AQ, AT, AU, AV, AX, AY, BA, BB, BC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E, BG, BI, BL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와 원고 Q, R, S, T, U, V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에 따르면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각 0원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 중에서 원고 순번 2 내지 58 원고들은 별지2 표의 '최초근무'란 기재 일자부터 '최종근무'란 기재 일자까지 건설회사인 피고 A에서 일용직 공사인부(배관공)로 근무하였고, 원고 순번 59 내지 79 원고들은 같은 표의 '최초근무'란 기재 일자부터 '최종근무'란 기재 일자까지 건설회사인 피고 B에서 일용직 공사인부(배관공)로 근무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공사인부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방식에 관한 내용(예시)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 사업장의 경우 2018. 3. 20.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 1. 1.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2021. 1. 1.부터 2023. 1. 31.까지 발생한 유급휴일수당 중 일부(별지2 표 '연도'란 기재 각 금액)를 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 1. 1.부터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3>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2021년도에 위 상시 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이에 관한 원고들(2021년도 청구금액이 없는 원고들 제외)의 증명이 없으므로, 해당 원고들의 2021년도 청구 부분<4>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22. 1. 1. 이후 청구 부분(2022년도 청구금액이 없는 원고들 제외)에 관하여, 피고들이 당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보장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 위 원고들에게 해당 기간 발생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실제 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별지2 표의 '연도' 중 '2022년~2023년 1월'란 기재 각 금액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게 별지2 표의 '연도' 중 '2022년~2023년 1월'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수당발생일 이후로서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2023. 2.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게 같은 표의 같은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수당발생일 이후로서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2023. 2.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위 2025. 10. 29.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5>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청구인용 부분이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주장(피고들)
피고들은, 일용직 배관공인 원고들의 근로형태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근로일수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실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고, 원고들은 추가로 수당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을 토대로 산정되는 수당으로, 근로시간, 근로일수의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들이 원고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이 각 수당별로 구분되어 있고, 피고들이 드는 사정들도 법령상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에 관한 일정 조건이 요구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에 관하여 체결된 포괄임금약정 부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격려금' 지급 주장(피고 A)
피고 A은,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청구하는 수당보다 훨씬 많은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지급할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의 '격려금'에 유급휴일수당 명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각하 :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원고 Q, R, S, T, U, V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 원고 X, AB, AC, AE, AG, AH, AI, AJ, AK, AN, AR, AS, AW, AZ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 BD, BF, BH, BJ, BK, BM, BN의 피고 B에 대한 청구③ 일부 인용 : 원고 W, Y, Z, AA, AD, AF, AL, AM, AO, AP, AQ, AT, AU, AV, AX, AY, BA, BB, BC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 BE, BG, BI, BL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각 나머지 청구 기각)
전부 기각 : 원고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 BZ, CA, CB, CC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