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25634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43,350,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 2022. 8.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2. 15.경 인천 강화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벽면 안쪽에 있는 합판의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가 합판에서 튕겨져 나와 망인의 왼쪽 허벅지 혈관 부분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작업자가 목재 등의 절단용 공구인 그라인더를 회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위해 대상물에 접촉하는 경우 해당 공구가 작업자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기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위험한 기구인 그라인더를 외국인 근로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도 절단에 필요한 부위 외에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위와 같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복을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망인이 담당하였던 작업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면, 망인 또한 위험한 기구인 그라인더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 기구의 반동 등으로 인한 절단 사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E생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들은 망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만 65세의 가동기간까지 망인의 모국인 러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2022년 건설업 관련 월 평균임금이 65,549루블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한 환율인 18.2원으로 환산하면 망인의 월 평균 소득은 1,192,991원(= 65,549루블 × 18.2원)이 된다.

3)

생계비 : 소득의 1/3 공제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4,879,387원이다.

나.

유족급여 등의 공제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164,879,387원은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2 비율로 공동상속되어, 그중 원고 A가 98,927,632원, 원고 B가 65,951,754원을 각각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유족급여의 수급권 순위가 앞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가 2021. 3.경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다가, 원고 B의 연령(F생)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유족급여 123,370,000원 및 장의비 11,729,120원은 원고 A에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가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한도에서 위 유족급여 등을 공제하면 위 원고의 해당 채권은 남는 것이 없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실상계 전에 산재보험급여 수령분을 먼저 공제한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B의 상속대상인 위 일실수입 65,951,754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46,166,227원(= 65,951,754원 × 0.7)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태양, 망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된 유족급여 등의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42,000,000원(= 70,000,000원 × 3/5), 원고 B에게 43,350,168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액 46,166,227원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28,000,000원(70,000,000원 × 2/5)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21.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2021.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2. 8.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