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268824 판결

2022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승계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0. 20.부터 위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2019. 2. 22.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9. 3. 1.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29. 망인의 사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4.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744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4. 21.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망인은 1997년부터 약 20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기계소음과 유해한 공기 및 냄새 등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제대로 된 휴식 없이 근로시간 1일 11시간 이상, 주 55시간 이상 근무, 주된 업무인 사출업무 외에도 무거운 물건 운반, 작업장 청소, 페인트칠 작업까지 하여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인 E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였고, 망인의 업무 및 경력에 비하여 부당하게 적은 급여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사업주인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인 망인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휴게시간 및 연차를 보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망인과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자인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존재 및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인데, 망인의 사망 전 건강검진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유의미한 뇌출혈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요단백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출업무를 하면서 08:00 ~ 20:00(식사 등 휴게시간 : 12:00 ~ 13:00, 17:00 ~ 18:00)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전까지 1주간 평균 50시간, 4주간 1주 평균 42시간 30분, 12주간 1주 평균 46시간 39분을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면,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 전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업무강도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 및 소음에 노출되었고, 공장장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업무 및 경력에 비하여 부당하게 적은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참가인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