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2688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인 ‘D’, ‘E',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실질적 소유주이고, 피고 B는 그 명의상 사업자 내지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위 D, E, F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 C은 위 D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8. 14.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 C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9고합5]. 위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2019 8. 22.에, 피고 C에 대하여 2020. 4. 25.에 각 확정되었다.

라.

원고 및 소외 G은 F을 상대로 각 130,000,000원 및 7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001호), 제1심 법원은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10,000,000원, 소외 G에 대하여 60,000,000원에 각 해당하는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원고 및 F이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2022. 7. 6.자 조정기일에서(수소법원 조정, 피고 C이 조정참가인으로 출석) 위 당사자들 사이에 ’F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2022. 7. 31.까지 원고 및 G에게 각 3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2020. 6. 12. 피고 B를 상대로 167,992,519원 상당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6380호),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하여 2020. 10. 21.자로 위 소송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청구권에 관하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6380호)이 확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소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제1의 마.항에서 살펴본 사건에서는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소권 남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1. 1. D에 입사하여 퇴직할 무렵인 2019. 10. 17.경까지 피고들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제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를 D의 사장으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외적으로 D, E, F 등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각 회사의 내부 결재 문서에 대하여도 ’사장‘으로서 결재하였다(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각주1) 원고 및 피고 C은 위 제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피고 C에 대한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4. 17.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183호].

각주2) 위 소 취하의 효력 여부에 관한 원고의 다툼에 관하여, 법원이 2020. 10. 28.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