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987,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2026. 1. 23.까지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창호공사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천 남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한 D 주식회사에서 2015. 3. 1.부터 2021. 7. 1.까지 근무한 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1. 6. 11. 이 사건 건물 내 설치된 소형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화물을 2층으로 운반하던 중, 승강기가 해당 층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승강장문을 열고 승강기 내부로 들어가려다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근골 골절,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혈종, 외상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경막외혈종, 두개골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우측 외상성 혈흉, 폐좌상, 안검하수, 안면신경 손상,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기질성 정신장애, 뇌피질맹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5급 8호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승강기는 수동 개폐식 승강장문 구조로, 사고 당시 스크린도어나 추락방지용 그물망, '카 있음' 신호표시기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승강기가 해당 층에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이 개방되는 결함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과
원고는 요양기간인 2021. 6. 11.부터 2025. 9.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13,259,23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에 대한 장해연금은 2,581,050원으로 결정되었다.
피고의 사내이사인 E은 위와 같은 안전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7.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365호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E은 2022. 7. 8.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자인한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31,481,680원과 위자료40,000,000원을 합한 71,481,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승강기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당시 직접 설치한 시설물로서, 원고는 그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통화를 하면서 2층 도착 램프가 점등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승강기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추락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거에 승강기로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안전문을 직접 제거하였고, 피고는 그 시설을 인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90% 이상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30,000,000원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로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승강기는 카가 해당 층에 정지하지 않았음에도 승강장문이 열렸으며, '카 있음' 신호표시기나 추락방지 안전장치 등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바, 이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가 원고에 의해 최초 설치되었고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그 관리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조작판의 도착 램프를 확인하거나 승강기 내부의 카 유무를 살피는 등 최소한의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승강기를 설치한 자로서 10년 넘게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여 왔는바, 노후화된 승강기의 위험성과 수동 개폐식 구조의 특성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용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액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1,895,043원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F (사고 당시 나이 59세 4개월 20일)
기대여명: 24.33년
가동연한: 65세가 되는 2027. 1. 21.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이비인후과 12.6%, 신경외과 56%
한시장해: 흉부외과 6%, 3년
계산(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산정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공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2021. 6. 11.부터 2025. 9.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13,259,2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장해연금은 2,581,050원이므로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59,773,296원(= 장해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1일 평균임금 68,784원 × 최초의 장해등급(5급)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환산일수 869일)이다.
따라서 휴업급여 지급기간(2021. 6. 11.부터 2025. 9. 30.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115,154,273원에서 같은 기간 휴업급여 113,259,230원을 공제하면 1,895,043원이 남게 되고, 장해연금 일시금 환산액 59,773,296원이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2025. 10. 1.부터 2027. 1. 21.까지) 일실수입 26,372,518원을 초과하므로 휴업급여지급기간 이후 소극적 손해는 전액 공제된다.
기왕치료비: 24,324,424원
앞서 든 증거, 갑 제26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G병원에서 9,684,450원을, H병원에서 11,867,210원을, I병원에서 1,658,580원을, J한의원에서 255,500원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858,684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왕치료비 합계는 24,324,424원이다.
향후치료비: 26,250,000원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6. 11.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3. 1. 3. 신체감정을 받았고,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간 재활치료를 받은 후 언어장애나 인지장애가 호전된 것으로 평가되면 다시 2년간 치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치료비는 약 15,000,000원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1년 9개월간 치료비는 26,250,000원(= 15,000,000원 × 21개월/12개월)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40%(위 제3.의 나.항 참조)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2021. 6. 11.부터 2025. 9. 30.까지) 일실수입
758,017원(= 1,895,043원 × 40%)
일실수입 이외 재산상 손해액
20,229,769원[= (기왕치료비 24,324,424원 + 향후치료비 26,250,000원) × 40%]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20,987,786원(= 일실수입 758,017원 + 일실수입 이외 재산상 손해액 20,229,769원)과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5,987,786원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시인 2021.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