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2가단2882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4,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9.부터 2025. 2. 12.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22. 5. 28. 저녁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 동창의 남편인 피고를 만났고, 다음 날 00:32경에 이르러 원고, 피고, C, D 등이 함께 2차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등에 매달려 피고의 두 다리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조이는 장난을 치다가 원고의 늑골 부위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E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가슴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F영상의학과의원'을 거쳐 'G통증의학과의원'에서 CT 촬영을 한 후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6, 7, 8번)', 'H병원'에서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6~10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

피고는 2022. 9. 2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고약16298호로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2. 11. 24.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832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21. 피고에 대하여 폭행치상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과실치상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 2023노31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4. 6.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