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2934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시스템 개발, 생산, 제작, 유통, 설계, 자문 및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2016. 12. 16.경부터 응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D를 운영하던 피고 B는 2022. 3. 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의 직원이던 피고 C은 2022. 3. 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2022. 8. 11.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회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E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22. 3.경부터 2022. 6.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8,409,162원, 피고 C에게 합계 17,835,106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2. 6. 10. 피고 B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플랫폼개발'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컴퓨터 컨트롤러장리 솔루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B와 피고 B가 데리고 온 피고 C 등 개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2022. 3.부터 2022. 6.까지 피고 B는 합계 28,409,162원, 피고 C은 합계 17,835,106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28,409,162원, 피고 C은 17,835,106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컴퓨터 컨트롤러장비 솔루션 프로젝트의 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임금 형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개발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컴퓨터 컨트롤러장리 솔루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는 이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법률상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의 근로계약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 'CTO 및 기타 회사 지정업무', 근무장소: 원고의 사업장 내 및 거래처.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원고는 피고 B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시간: 주5일 09시~18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의 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기로 한 이후 원고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1 내지 1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재임기간 동안 최고기술경영자로서의 업무수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① 피고 B는 인지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플랫폼 기획 및 설계 등을 하는 ㈜D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최고기술경영자로 선임되면서 ㈜D의 직원이던 피고 C을 비롯하여 F, G 등을 함께 데리고 와 원고의 개발팀을 구성하고 원고의 개발업무를 총괄한 점, ② 피고 B가 개발업무 및 관련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회사 내부 조직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처리의 과정이라고 보이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피고 B는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4. 피고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구제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최고기술경영자로서 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 및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최고기술경영자로 선임된 이후 2022. 8. 11. 사임할 때까지 원고의 회의 참석, 임직원들과 업무연락을 하며 기존 MES 마무리 및 신규 MES 개발, 하드웨어컨트롤러 개발, H과의 스마트물류사업, IDC 사용 건에 대한 정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다.

다)

피고 B가 원고의 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기 시작한 2022. 3.경에는 피고 B가 총괄하는 개발팀이 일할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았고, 위 개발팀이 일할 인천 송도 소재사무실은 2022. 6.경 마련되었다. 피고 B는 위 기간 동안 카카오톡, 전화, 원고의 그룹웨어를 통해 원고의 임직원들과 업무연락을 하며 ㈜D의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피고 C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 '개발 및 기타 회사 지정업무', 근무장소: 원고의 사업장 내 및 거래처.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원고는 피고 C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시간: 주5일 09시~18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의 개발팀장으로 일하기로 한 이후 2022. 6. 19.까지 원고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6, 10, 11, 13, 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개발팀장으로서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인천소상공인 홈페이지 개발, 신규 MES 기획 및 개발, 비대면교육 솔루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 C은 원고의 송도사무실이 마련된 이후인 2022. 6. 20.부터 위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23. 2. 28. 피고 C에 대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개발용역 미완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컴퓨터 컨트롤러장비 솔루션 프로젝트의 개발용역을 위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B에 대한 2020. 6. 10.자 5,000만 원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22. 6. 3. 원고에게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한 'I'를 공급자로 하여 플랫폼개발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0. 피고 B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위 5,500만 원이 컴퓨터 컨트롤러장리 솔루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22. 6. 3.경 E에게 ① J 학교인프라비용 선납금 1,500만 원, ② K 시장 후보 후원금 500만 원, L 청장 후원금 200만 원, ③ 나머지는 대출금 정리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