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980,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3. 30.경 프레스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분배기 조립 작업을 담당하다가, 이후 프레스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4. 15. 11:4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부품 제조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기 위에 놓여있던 자재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몸을 숙여 손을 뻗다가 프레스기에 연결된 발 스위치를 잘못 밟아 프레스기가 작동되어 원고의 오른손이 프레스기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가 사용한 프레스기에는 광센서를 통하여 신체 일부가 프레스기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프레스기가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작동하지 아니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2, 3, 4, 5 각 수지 골절, 압궤상 및 절단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2022. 4. 15.부터 2022. 5.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제2, 3, 4 수지에 대한 각 중위지 관절부 절단술, 우측 제5 수지에 대한 근위지 관절부 절단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4,518,739원, 2022. 4. 15.부터 2022. 10. 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12,604,160원, 장해급여로 45,140,4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2,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9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및 규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프레스와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덮개가 없는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어도 프레스기 사용 작업이 계속되는 중에는 위 안전장치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 · 감독 등을 철저히 하고, 원고 등 직원들이 위 안전장치를 사용하도록 발 스위치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안전장치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있게 하고, 발 스위치도 제거하지 않았으며, 원고 등에 대하여 위 안전장치나 발 스위치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 요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사고 및 이 사건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도 수시로 작업장을 둘러보며 프레스기의 감응식 안전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안전장치 작동을 임의로 배제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위 안전장치 작동을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위 안전장치작동을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안전장치의 해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가 피고의 위 안전장치 유지 의무 소홀, 원고 등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지침 준수 요구 미철저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프레스기의 작동방식, 발 스위치가 부착된 프레스기를 작동시킬 때의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 중 항상 긴장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0, 12,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요양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 : 7,114,546원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명 : A,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C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57세 1개월 0일, 기대여명 : 25.35년(종료일 : 2047. 8. 14.), 가동연한 : 65세(종료일 : 2030.3. 14.)
소득 및 가동일수 : 월 2,112,500원(다툼 없음), 경험칙에 따라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의 내용 : 우측 제2, 3, 4, 5 수지 각 절단, 영구장애
노동능력 상실률 : 3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장애-Ⅱ-12항 준용
계산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45,140,48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요양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52,255,026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7,114,546원(= 52,255,026원 - 45,140,480원)이 되므로, 원고의 공제 후 일실수입은 7,114,546원이다.
기왕개호비 : 0원
원고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4주 동안 개호를 받았음을 전제로 4,158,280원의 개호비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개호인의 실제 개호를 받은 바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 70%
계산 : 4,980,182원{= 일실수입 7,114,546원 × 70%}
위자료 : 2,500만 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이 사건 상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1,462,13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액만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를 성질을 달리하는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업급여와 월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3,707,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980,182원(= 일실수입 4,980,182원 +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