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292,070원 및 그중 86,298,690원에 대하여는 2021. 8. 27.부터 2022. 11. 2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1,993,38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그 근로자였던 B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0. 10. 29.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피고를 위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119,020,11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28,040원을 공제한 118,292,070원(=119,020,110원 - 728,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86,298,69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급일인 2021.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31,993,38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 지급일인 2021.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