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합5363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H에게 3,472,235원 및 그 중 3,205,140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267,095원에 대하여는 2022.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단위 원)’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이자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는 관내에서 운영되는 버스 노선의 운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의 버스 운행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사단법인 P가 관리하도록 하면서 각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고, 만약 운송사업자의 버스 운행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운송사업자의 적자분을 보전하여 주는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 중 준공영제 비해당 노선인 Q 한정면허노선(이하 ‘이 사건 비준공영제 노선’이라 한다)의 버스 운행을 담당하며 버스기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다.

R단체 S노동조합(이하 ’S노조‘라 한다)은 T조합(이하 ‘T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17. 12. 21.자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019년도, 2020년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준공영제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S노조 U지부는 2018. 1. 15. 피고와 비준공영제 노선에 관한 2017년도 임금협정(수입금공동관리 노선 외)을 별도로 체결하면서, 그 제3조에서 비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정하였다(이하 위 임금협정을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의 이 사건 비준공영제 노선은 2020. 12. 31.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은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적용되었는데, 원고들이 2018. 3.부터 2018. 7.까지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준공영제노선 버스기사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에 따라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기간에 원고들에게 준공영제 임금협정에 따라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 8. 1.부터는 별도의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2018. 8.부터 원고들에게 준공영제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에 따라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F, K, M에게 2018. 3.부터 2020. 12.까지, 원고 B에게 2018. 3.부터 2019. 8.까지, 원고 C에게 2018. 6.부터 2020. 12.까지, 원고 D에게 2019. 5.부터 2020. 12.까지, 원고 E에게 2018. 8.부터 2020. 12.까지, 원고 G에게 2019. 4.부터 2020. 12.까지, 원고 H에게 2018. 3.부터 2018. 6.까지, 원고 I에게 2018. 5.부터 2020. 12.까지, 원고 J에게 2018. 3.부터 2020. 9.까지, 원고 L에게 2018. 3부터 2019. 11.까지, 원고 N에게 2018. 11.부터 2020. 12.까지 준공영제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각 임금에서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각 임금을 공제한 별지 청구금액표의 ‘미지급급여’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미지급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인 위 표의 ’미지급퇴직연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합계액인 위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이 사건 비준공영제 노선의 버스기사들로서, 그 노선이 2020. 12. 31. 폐지되기 전까지 원고들의 임금은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에 따라 정해져 왔는데, 피고는 위 각 기간에 원고들에게 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이 사건 비준공영제 노선은 준공영제 노선과는 달리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피고가 원고들을 준공영제노선의 버스기사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준공영제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의 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취지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과 이들이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피고 소속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인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과 채용자격에 차이가 없는 점, 위 두 버스노선 모두 1일 2교대제로 소정 근로시간은 9.5시간, 소정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한 점, 위 두 버스노선의 해당 버스는 간선버스로 동종의 차량일 뿐만 아니라 노선별 운행시간과 정류장수, 왕복운행거리에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이 준공영제 노선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준공영제 노선을 대신 운행한 경우도 있어 위 두 버스노선 기사들의 업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은 피고 소속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운행하는 이 사건 비준공영제 노선은 준공영제 노선과 달리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버스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나 그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관리·감독 등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피고는 두 노선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였고, 이와 같은 두 노선의 운영상의 차이와 재정적 지원 여부, 법령상 차이를 반영하여 S노조 U지부와 피고가 비준공영제 노선에 관한 임금협정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비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시급이 8,190원이고, 1년에 월 기본급 총액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반면,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3호봉의 시급이 8,692.660원이고, 1년에 월 기본급 총액의 600%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두 노선 버스기사들 사이에는 시급과 상여금의 지급체계와 액수에서 각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에게 준공영제 임금협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원고들에게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을 적용하여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은 비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단지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인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과 달리 비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간에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준공영제 적용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이외에 임금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는 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원금을 재원으로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비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의 임금보다 많아진 것이고, 비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위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 시내버스 운영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임금을 더 적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과 달리 원고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재정적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은 준공영제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과 비교하여 호봉에 따른 시급상승이 존재하지 않았고, 동일한 연차에서 시급과 상여금의 액수 차이로 인해 원고별로 매월 적게는 11,054원에서 많게는 1,484,740원까지, 매년 1천여만 원 정도의 임금을 더 적게 지급받아 왔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비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인 원고들에게 적용된 임금체계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이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년과 2020년에 비준공영제 노선의 근로자들에게 2017년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다소 인상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비준공영제 노선이 폐지된 이후에도 원고들 중 상당수를 준공영제 노선에 일반전환으로 채용하거나 다른 노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전환하여주는 등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던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준공영제 버스기사들 사이의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노사 간 협약 자치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으로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결정하였는데,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도 강행규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곧바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비준공영제 임금협정 중 임금수준의 시급 및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의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차액상당 임금청구권의 발생과 그 범위

1)

차액상당 임금청구권의 발생

앞서 가.1)항에서 본 법리와 근로기준법 제15조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에게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에서 정한 적용기간인 2018. 3.부터 2018. 7.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18. 8.부터 2020. 12.까지도 비준공영제 임금협정이 적용될 수 없고,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과 동일가치의 노동을 하였음에도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조, 제15조에 따라 준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들과의 임금 차액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차액상당 임금청구권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비준공영제 노선에서 근로를 제공한 위 2.가.3)항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준공영제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각 임금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 별지 청구금액표의 ‘미지급급여’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각 해당 미지급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위 표의 ’미지급퇴직연금‘ 란 기재 각 해당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각 해당 미지급 급여와 미지급 퇴직연금의 합계액은 위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H에게 위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3,472,235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 3,205,140원에 대하여는 원고 H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 구하는 2019. 9. 30.부터, 미지급 퇴직연금 267,095원에 대하여는 원고 H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 구하는 2022. 9. 16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 구하는 위 표의 ‘지연이자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