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80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1. 10. 24.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서 시내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과거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산하 지회였다가, 2018. 6. 4. 상급단체를 A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투표(재적인원 46명 중 참석 31명, 찬성 31명)를 거쳐 2018. 6. 7. A노조의 인준을 받아 위 노조 산하 지회가 된 단체(이하 원고가 D노조 산하 지회였던 때를 가리켜 ‘구 B지회’라 하고, A노조의 산하 지회가 된 때부터를 가리켜 ‘신 B지회’라 한다)이다.

나.

D노조, 구 B지회와 피고의 노사합의

1)

피고는 2017. 3.경 구 B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E번 노선의 매각을 추진 중이었는데, 순조로운 매각을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이에 피고와 D노조, 구 B지회는 협의를 거쳐 2017. 3.경 ① E번 노선을 인수하는 F 주식회사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37명의 고용을 승계하고, 나머지 근로자들 중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피고의 간선 노선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 ② 피고가 구 B지회에 체불임금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한 구 B지회 조합원들이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안, ③ 피고가 구 B지회의 지회장인 G에게 2017. 2.경부터 월 7일, 1일 9.5시간의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안, ④ 피고가 2017. 4. 30.까지 구 B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300만 원 상당의 집기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제공하는 안에 대하여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3)

그리하여 피고와 D노조, 구 B지회는 2017. 3. 28. 위 2)항 기재 ①, ②안에 대하여 노사합의서(이하 ‘2017. 3. 28. 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 3. 30. 위 2)항 기재 ③, ④안에 대하여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며, 위 ③, ④안에 대한 합의를 가리켜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구 B지회의 지회장인 G에게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다가 2018. 6.경 이를 중단하였고, 위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7. 3. 28. 자 합의서에 따른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제1심 법원의 판단

A노조와 G은 2020. 2. 7.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1548호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A노조는 구 B지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①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것과, ② 약정금 300만 원(집기 및 소모품 구입비용) 및 피고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A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데 따른 위자료 70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지급할 것 등을 구하였고, G은 피고가 2018. 6.경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아 자신이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근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상당 손해액 12,625,4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구 B지회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권리를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는 구 B지회에 귀속되었다가 조직변경에 따라 신 B지회가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A노조가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로 A노조의 청구를 기각하고, G의 주장은 받아들여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부여의무를 불이행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12,625,43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191호로 항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사본(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고, 이 사건 합의 당시 D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날인한 H과 구 B지회장으로서 날인한 G은 2016. 12. 14. D노조에서 제명되어 각기 D노조와 구 B지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인영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H과 G에 대한 2016. 12. 14.자 제명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 당시 H 및 G이 D노조에서 적법하게 제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H은 D노조의, G은 구 B지회의 대표자로서 각 적법하게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 부분의 제1심 판결은 2024. 3.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13, 14, 22, 23, 29, 30, 33,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구 B지회는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7. 4. 30.까지 약 5~7평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구 B지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되는데(이하 사용자의 위 의무를 ‘공정대표의무<1>’라 한다),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J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 한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원고에게 상시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원고를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조합원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피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원고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피고가 사무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 1일당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갑 제4호증)는 위조된 것이고, 위 합의서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사본에 불과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2)

H, G은 2016. 12. 14. D노조에서 제명되어 각 D노조와 구 B지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합의 중 사무실 제공 부분은 피고와 교섭대표노조가 2022. 5. 19.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4)

피고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교섭대표노조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 사본에 대한 원본의 존부와 진정성립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7,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합의서 사본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서 사본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인영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는 이 사건에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합의서 사본이 위조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 점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사본은 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B지회의 법적 성격

갑 제2, 4, 6, 13, 14,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구 B지회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별도의 지회운영규정을 가지고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 기구와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회계감사 등의 임원을 둔 점, 구 B지회는 노사합의시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와는 별도로 그 지회장을 지회 대표로 참여하게 하여 지회의 명의로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B지회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 상급단체와는 별개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B지회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합의의 노조 측 당사자 확정

D노조가 이 사건 합의의 노조 측 당사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내지 7, 13, 14, 33,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합의서는 그 서문에서 노조 측 당사자로 D노조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의 구 B지회의 지회장 G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제공의무와 위 지회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의무로서 D노조가 아닌 구 B지회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 당시 구 B지회 지회장 G이 위 지회를 대표하여 합의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으며, 그 밖에도 구 B지회는 2017. 3. 28.에도 피고와 D노조의 노사합의에 참여하여 그 합의서에 D노조와 함께 날인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구 B지회는 D노조와 별개로 노조 측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합의 당시 G의 대표권 존부

(1)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D노조의 2016. 12. 8.부터 2016. 12. 9.까지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K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기 위한 재적조합원 수 확정을 함에 있어 D노조의 15개 인준지회 중 조합비 납부내역과 조합원 현황을 제출한 10개 지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5개 지회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노조의 규약상 조합비 미납부시 조합원의 총회 투표권이 자동적으로 박탈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K에 대한 불신임 결의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H이 이 사건 합의 당시 D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D노조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구 B지회가 D노조와는 별개로 이 사건 합의의 노조 측 당사자에 해당하는 이상, 구 B지회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G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구 B지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갑 제4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노조의 위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K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진 후 2016.

12. 14. H이 D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자, K은 2016.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H, G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K에 대한 위 불신임 결의의 효력과는 별개로, H과 G에 대한 위 2016. 12. 14. 자 제명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H과 G이 이 사건 합의 당시 D노조에서 적법하게 제명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는 2016. 12. 21. D노조로부터 H과 G에 대한 제명결의 사실을 통보받고도 H, G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구 B지회가 조직을 변경하기 전인 2018. 5.경까지 G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당시 G에게 구 B지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에 따르면, 피고와 구 B지회의 대표자 G 사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2017. 4. 30.까지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조직변경에 따라 구 B지회의 위 합의에 따른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합의의 2022년도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무효 여부

구 B지회와 피고가 2017. 3. 30.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조합과 교섭대표노조인 J노동조합이 2022. 5. 19.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2. 1. 1.부터 시행된 사실, 위 단체협약은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회사와 종업원 간의 모든 협정과 계약에 우선한다(제2조 제1항).”, “조합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 규정등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어긋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한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제2조 제2항).”,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활동상 필요한 집기와 비품, 통신기 등 기타 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종전에 이미 대여 및 제공되어 온 사무실 등에 대하여 환수 및 제공중단 할 수 없다(제40조 제1항).”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중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 부분은 위 2022년도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본문의 내용에 반하여 2022. 1. 1. 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기로 한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단서의 “종전에 이미 대여 및 제공되어 온 사무실 등”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존재하였더라도 실제 대여 및 제공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를 위 문언에 반하여 “종전에 이미 대여 및 제공되어 온 사무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중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 부분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정대표의무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12, 18호증의 각 기재, J노동조합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의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은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활동상 필요한 집기와 비품, 통신기 등 기타 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을 피고의 의무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조인 J노동조합 지부는 1998년경 조합비 180만 원을 들여 중고 컨테이너 1개를 구입한 후 이를 인천 연수구 M에 위치한 피고의 차고지에 설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6년경 위 컨테이너를 인천 연수구 N에 위치한 차고지(피고 외에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위 차고지를 사용 중이다)로 옮겨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사무실 설치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21년과 2022년에 위 사무실에 대해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각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는 교섭대표노조는 물론 모든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하여 교섭대표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원고를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차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행강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내지 공정대표의무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의무의 이행을 간접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구하나, 앞서 제3의 나.항 및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구 B지회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4. 30.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구 B지회의 위 합의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2017. 5. 1.부터 이 사건 합의 중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 부분이 무효로 된 날의 전날인 2021. 12. 31.까지 구 B지회와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구 B지회가 2017. 10. 23.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구 B지회와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 단결권 행사가 저해되는 등의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체결 경위, 피고의 의무 위반 기간과 이유 및 경위, 구 B지회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등의 저해 정도, 관련 민사사건 등의 분쟁 진행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각주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