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가합590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8. 4. 원고와 고용형태를 '계약직', 계약기간을 '2020. 8. 4.부터 2021. 8. 3.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입사교육을 받았고, 다음날인 2020. 8. 5.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2020. 8. 6.에 출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8. 7.부터 2020. 9. 16.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20. 9. 9. 원고에게 2020. 9. 16.자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위 무단결근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0. 9. 16. 원고가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2020. 9. 16.자 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곧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0. 8. 4.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20. 8.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위 시점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임에도,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위 신고로써 원고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상승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직장가입자 신고를 취소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법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피고의 무단결근을 곧바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간주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2020. 8. 6.경부터(원고가 2020. 8. 5.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관계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2020. 8. 6.부터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2020. 9. 16.까지 무단결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2020. 9. 16.자로 해고된다"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9. 16.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1년간 주5일 40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4.부터 2020. 9. 1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호, 제9조, 제119조 제1항 제1호 참조<1>).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국민연금공단에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또는 제4호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적법한 신고에 대한 취소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여한울 김민지

각주1) [국민건강보험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