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8. 4. 원고와 고용형태를 '계약직', 계약기간을 '2020. 8. 4.부터 2021. 8. 3.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입사교육을 받았고, 다음날인 2020. 8. 5.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2020. 8. 6.에 출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8. 7.부터 2020. 9. 16.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2020. 9. 9. 원고에게 2020. 9. 16.자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위 무단결근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0. 9. 16. 원고가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2020. 9. 16.자 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곧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0. 8. 4.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20. 8.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위 시점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임에도,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위 신고로써 원고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상승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직장가입자 신고를 취소해야 한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법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피고의 무단결근을 곧바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간주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2020. 8. 6.경부터(원고가 2020. 8. 5.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관계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2020. 8. 6.부터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2020. 9. 16.까지 무단결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2020. 9. 16.자로 해고된다"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9. 16.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1년간 주5일 40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4.부터 2020. 9. 1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호, 제9조, 제119조 제1항 제1호 참조<1>).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국민연금공단에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또는 제4호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적법한 신고에 대한 취소 신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여한울 김민지
각주1) [국민건강보험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