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31
판결선고
2022. 9.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류제품 운송업체인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피해자 C에게 ‘유조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현물출자 형태로 B에 지입해주면 5년 동안 월 500만 원 상당씩 수익금을 지급 하겠다. 유조차량 감가상각비는 1년에 1,000만 원 상당이며, 5년 후에는 유조차량을 기사에게 중고가격으로 불하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조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 유조차량 구입 대금이 아니라 B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B가 이미 2017. 10. 19.자로 D㈜에 1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유조차량을 운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조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8. 1. 2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2. 5.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직원들 급여를 줘야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송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 액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의 사업이 2020. 2.경부터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B 명의 F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의 유조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운송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유조차량 수리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B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서 타이어 대금이 밀린 것이 있는데 타이어 업체 사장이 찾아와서 계좌에 압류를 걸겠다고 한다. 타이어 대금을 내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송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B의 타이어 외상 대금 변제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B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서 일하던 H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유족에게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빌려주면 운송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B 기사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B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확약서,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거래내역 확인증
운송비입금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판시 첫머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참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고만 한다)
-편취금액 합계 : 2억 5,700만 원 ( = 2억 1,500만 원 + 800만 원 + 1,200만 원 + 500만 원 + 1,700만 원)
01 일반사기 > 유형 2.
-특별양형인자 행위 및 행위자의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감경) : 10월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동종전과가 없음.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