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12
판결선고
2022. 7.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운수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14.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상 휴직대상자인 E 등 17명의 직원들이 실제로 휴직을 실시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2020. 3. 2.부터 2020. 4. 1.까지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1.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6,318,610원을 제3자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4,185,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9,657,980원을 제3자인 B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나.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행정소송 처분청 답변서, 2020년 3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차량등록현황, 운행기록계(2020년 1월 – 10월), 고용 유지지원금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피 고발인 행정소송 소장 및 원고 준비서면, 사업자등록증(B), 피의자 A 제출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휴직동의서 및 차량운행일보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A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인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거짓 신청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