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89
판결선고
2022. 1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2.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공사현장 및 인천 부평구 E 공사현장에서 2021. 8. 20.부터 2021.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5,35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중 사건 확인),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내역,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주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