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59
판결선고
2023. 5.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 피고인 B와 함께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20. 8.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정육코너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 정육코너를 운영하면 하루 매출 1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으니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마트는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8,200만 원에 달하였고, 2020. 7. 16.경 피고인 A가 F 주식회사 등 카드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매출금 채권을 채권자 중 한 명인 G이 압류한 상태였으며, 직원들 급여와 상가 월세도 수개월 째 밀려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 12:08경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해준 뒤,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정육을 판매하고 고객들이 카드 결제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20. 8. 28.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정육코너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육 판매대금 합계 3,915,918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정육대금 거래내역서, 정육코너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D), 계좌거래내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문(2020타채24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인 A는 B의 부탁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당시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사람은 I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관여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나 공동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한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권 압류, 거래처 미수금 채무, 직원 급여 및 상가 월세 연체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던 사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재정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추가 자금을 이미 확보하여 재오픈 할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한 사실, 피고인들이 당초 약정과 달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정육 판매대금을 거래처 미수금 결제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여기에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범행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1995년, 1997년, 2008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계획적인 의도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A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