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합자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47
판결선고
2022. 7. 6.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경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 기간 중 위 회사 직원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일부가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천 서구 이음1로 389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14.경 고용유지지원금 9,137,8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5,041,1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보고
2020년 월별 휴업지원금 부정수급 산정내역
2020년 월별 상세휴업실시현황
2020년 월별 휴업대상자 휴업일 및 휴업일중 출근현황
휴업기간 배차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합자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 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