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73
판결선고
2022. 9.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 01:57경 인천 남동구 B 앞길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으며, 2020.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