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844,2022
판결선고
2022. 9.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844]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추어탕 가게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회사를 이사하였는데 직원들의 월급을 못 맞춰주고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3개월 안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11. 2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76]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들 월급이 밀려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10월에 납품했던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9. 28.경 1,993,870원, 2020. 9. 29.경 2,000,000원, 2020. 9. 30.경 2,000,000원 합계 5,993,8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44]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 채무이행각서, 상환계획서
[2022고단277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합계 약 9,1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합계 800만 원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