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020
판결선고
2023. 8.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분체 도장 전문업체인 ‘C’의 대표인 개인 사업주이자 위 C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5세)은 위 C 소속 근로자이다.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척통에서 평소 3개월에 한 번씩 제품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잔여물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22. 3. 12. 09:3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품 세척통 내부에 들어가 플라스틱 바가지를 이용하여 디클로로메탄 잔여물을 드럼통에 옮겨담아 제거하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 세척조 안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작업시 이에 노출될 경우 중독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①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 작업장에 유해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②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해당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작업장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청소 작업시 디클로로메탄을 제거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유해물질의 명칭 등을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디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장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안전난간 미설치
피고인은 2022. 3. 18.경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장후면 건조로 입구에 위치한 높이 3미터에 이르는 계단의 측면에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훅해지장치 미설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세척함 인양용 크레인의 해지장치가 스프링이 고장이 난 채 탈락되어 있도록 방치하였다.
지게차 안전띠 미설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게차의 안전띠가 탈락된 상태로 지게차를 방치함으로써 해당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분전반 절연덮개 미설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해야 함에도, 세척조 인근에 위치한 분전반 내부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사본,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인쇄물 등,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물질안전보건자료, 감정의뢰 회보(현장 감정),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 사진대지, 급여내역서(2022.2월), 세척제 분석 결과보고서, 세척제 MSDS(C 보유), 세척제MSDS(유통업체 보유), 세척제MSDS(제조업체 보유), 재해자 통화, 문자 발신내역(21.8.1.~22.3.29.), 감독점검표, 위반사실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 대표 상대수사) 사본, 입건전조사보고(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첨부)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열람)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부검 소견)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염화메틸렌 판매처 확인), 내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청소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작업은 약 3개월에 한 번씩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이루어지던 작업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담당하되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작업 일정을 정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작업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위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중독될 위험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 중 위 유해물질의 흡입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것인 점, ③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한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관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감독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통보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판사 이주영
각주1)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