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54,2022
판결선고
2023. 5.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754]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10. 5.경 E로부터 도급받은 경기도 파주시 F 소재 창고 진출입로 캐노피(천장지붕) 공사에 관하여 2018. 10. 24.경 G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과 총 공사금액 1억 2,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을 통해 건물주 E로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된 공사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금액보다 적은 1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6억 8,5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상태였고, 건물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금액도 절반 이상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약속한 대로 공사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1.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7,92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토록 한 후 3,250만 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4,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378]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2019. 4. 5.에 주식회사 I에서 발주한 양송이스마트팜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현장은 전북 군산시 J이고, 대금 34억 1,000만 원이다. 공사자금으로 쓸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2019. 6. 20.까지 변제할 것이고 위 I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공사 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15.경 3,000만 원, 2019. 5. 17.경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344]
피고인은 2017. 6. 13.경 서울 서초구 K빌딩 L호에 있는 피해자 M(남, 59세)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N 다가구 신축공사에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32%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5억 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이 아닌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4, 23, 24, 첨부서류 포함)
차용증, 공사이행각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거래내역조회(P은행, Q은행), 공사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21고단63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 S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22, 첨부서류 포함)
차용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 녹취록
[2021고단6378]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21, 23, 24, 26, 첨부서류 포함)
거래상세내역서, 차용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제출된 합의의사철회서에 의하면 일부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고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2고단375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금원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2022고단637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금원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2022고단3754 사건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캐노피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100만 원, 공사기간 2018. 10. 13.부터 2018.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320만 원, 공사기간 2018. 11. 5.부터 2018. 12. 4.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선급금 2,000만 원 : 계약시 바로 지급
1차 기성금 1,696만 원 : 구조물 자재반입시 3일 이내 지급
2차 기성금 4,928만 원 : 지붕 자재반입시 3일 이내 지급
잔금 3,696만 원 :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피고인은 E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8. 10. 8. 2,200만 원, 2018. 10. 12. 440만 원, 2018. 11. 15. 3,300만 원, 2018. 12. 31. 800만 원, 2019. 1. 3. 800만 원 합계 7,54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11. 8. 1,500만 원, 2018. 12. 10. 250만 원, 2018. 12. 19. 500만 원, 2019. 1. 9. 1,000만 원 합계 3,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60만 원, 2018. 11. 19. 40만 원, 2018. 12. 11.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T 유한회사, U 유한회사 등에 여러 차례 다액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 내용대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E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3. 16. 피고인으로부터 4,670만 원(공사대금) 및 300만 원(개인 차용금) 합계 4,970만 원을 2019.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과 공사대금 4,400만 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교부받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여 약정대로 공사계약을 이행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7,500만 원 가량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또는 도박으로 추정되는 용도로 사용하고 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는 계약금부터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독촉하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소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약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6738 사건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5. 15.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I 양송이재배사 신축공사 중 15억 상당의 균상설치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 및 I에서 차후 발주하는 공사 부분을 피해자가 같이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측과 양송이스마트팜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34억 1,000만 원, 선금 3억 원, 착공일 2019. 4. 9., 준공예정일 2019. 9. 8.로 정하여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2019. 4. 5.자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I 업무담당자인 S은 피고인과 위 계약서와 같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9. 7.경까지 아무런 진행이 없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도 없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9.경까지 직영공사인 토목공사 관리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마친 뒤 건설공사도 하려고 했는데 면허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다른 팀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이 진행한 토목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미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송금받은 뒤 V유한회사, 유한회사 W 등으로 여러 차례 다액을 송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공사를 진행할 건설 면허 등의 자격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까지 건설공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I 측으로부터 건설공사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이를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위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 줄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채무 변제와 도박으로 추정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