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400
판결선고
2023. 4.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0: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반도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물건 판매한 돈이 금방 들어오니 수금이 되는 대로 한 달 뒤에 원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이 없었고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인천지방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취계좌 분석 - 기업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2,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