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40
판결선고
2023. 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부터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동 아파트관리 주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인천 연수구 B 외부 유리창청소 공사」를 공고·입찰·계약·관리한 자로서 동 공사의 도급인이다.
C은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한 C의 아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1호기 회전부 및 3호기 구동부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 아파트 E동 49층 공조실 주방배기팬 분전반 충전부에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 아파트 D동~F동 승강기의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외함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 아파트 E동 49층 옥상에 있는 간판용 분전반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아파트 D동 헬리포트(헬기장) 계단 및 E동 냉각탑 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 아파트 D동 지하2층(팬룸) 급외 펌프실 내 저수조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D동~F동 옥상 냉각탑 작업발판(밸브조작, 냉방수 배수용)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대리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감독점검표, 감독 결과보고서, 감독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의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