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77
판결선고
2023. 1. 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2020. 11. 1.부터 C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하였고, 2021. 3.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육아휴직하였다고 허위기재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3. 29. 1,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6.부터 2021. 12.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총 9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8,74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진술조서
육아휴직급여 내역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의 1/2 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