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고정154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치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 미사용수당 8,613,272원 및 2017. 3. 16.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 미사용수당 8,681,120원 등 합계 17,294,392원의 수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건설현장 등에 산업용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을 작업 여건상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지 않고 작업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를 작업현장에 투입하고, 작업 시간도 각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현장에 투입된 일수를 공수로 계산한 금원을 일당 형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이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월 20공수 내지 15공수를 보장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연차수당 등을 일당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사실, 이에 따라 근로자 D는 “월임금은 일당 18만 원 x 출력일수방식으로 산정하되, 위 임금에는 기본급(주40시간) 51%, 유급주휴수단(1주8시간) 10%, 연장근로시간(주10시간)19%, 휴일근로(월4회) 17.5%, 연차휴가(월8시간 환산) 2.5%로 구성되”었거나(2017. 10. 9.자 근로계약서, 증거기록 20쪽), “포괄역산제 방식에 근거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포괄임금으로 임금이 산정 및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2018. 12. 1.자 근로계약서, 증거기록 19쪽), “일급제 일급(17만 원) x 출역공수로 산정하고, 일급여에는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① 기본급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80.18%, ② 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0시간 0.00%, ③ 유급주휴수당 월 환산 35시간 16.13%, 년차휴가수당 월환산 8시간 3.69%”(2020. 6. 8.자 근로계약서, 증거기록 18쪽)라고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을 규정한 사실, 근로자 E은 “월임금은 일당 21만 원 x 출력일수방식으로 산정하되, 위 임금에는 기본급(주40시간) 51%, 유급주휴수단(1주8시간) 10%, 연장근로시간(주10시간)19%, 휴일근로(월4회) 17.5%, 연차휴가(월 8시간 환산) 2.5%로 구성되”었거나(2017. 9. 9.자 근로계약서, 증거기록 22쪽), “포괄역 산제 방식에 근거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포괄임금으로 임금이 산정 및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2018. 12. 1.자 근로계약서, 증거기록 21쪽), “일급제 일급(19만 원) x 출역공수로 산정하고, 일급여에는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① 기본급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80.18%, ② 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0시간 0.00%, ③ 유급주휴수당 월 환산 35시간 16.13%, 년차휴가수당 월환산 8시간 3.69%”(2020. 12. 1.자 근로계약서, 증거기록 206쪽)라고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을 규정한 사실, 위와 같은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사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과 약정한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무죄판결 공시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

무죄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치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및 2017. 3. 16.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자 D의 퇴직금 5,667,520원 및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294,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인 2021. 3. 15. 위 각 근로자들에게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95쪽, 238쪽, 314쪽, 변호인은 관련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세금 산정근거나 산정자료를 찾을 수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증인들이 한 진술 맥락에 비추어 증인들이 그 세금관련 부분까지 인정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기록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한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2021. 3. 14.은 일요일임이 달력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161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