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17
판결선고
2022.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2019. 12. 1.부터 2021. 1. 13.까지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이직하고 2021. 2. 23.부터 2021. 7. 20.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7. 20.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 취업하였음에도 2021. 4.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4. 28. 실업급여 1,623,240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1일분 실업급여 6,673,32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 조회, 사업장 상세 조회, 의견제출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E) (2021. 1. 1.~ 2021. 8. 31.), 주민등록등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1차~6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