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55,567,130원의 반환명령, 173,102,410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간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김포시 B에서 차량제작 및 개조 등을 하는 업체(이하 원고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21. 6. 4.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C, D, E, F, G이고, 그 중 C은 2013. 7. 1.부터 2021. 10. 15.까지, E는 2019. 4. 1.부터 2021. 10. 15.까지 각 이 사건 업체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0. 7. 7.부터 2021. 4. 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E, G, D,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지원금액란 기재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를 받고 2021. 6. 8.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H이 현장점검 당시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과 G가 당일 작성한 의견진술서의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1. 9. 17. 원고가 C, E에 대해서는 실제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장고용하여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D, F, G는 신고한 휴업조치 계획과는 달리 휴업기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작성된 출근부, 휴직동의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5,567,13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기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173,102,410원을 부과하는 한편, 2021. 9. 18.부터 2022. 9. 17.까지의 지급제한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1.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C, E는 원고가 실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요건을 갖추었다.
G, D, F에 대한 유급휴업 실시와 관련해서는 비록 위 근로자들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고한 단축근로 시간 총량은 맞게 근로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의도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조사가 전제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가 자진신고한 이력, 법령 위반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C, E를 위장고용하는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갑 제8 내지 19, 3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는 사정들에 의하면, C, E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추었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C과 E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해왔다<1>.
원고와 C,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들이 참석한 노사협의 관련서류 및 근로자대표선임서 등이 존재한다.
C에 대하여는 2014. 2.분부터, E에 대하여는 2019. 4.분부터 원고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이체내역이 존재하고, 해당 급여 액수가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의 액수와 유사하며, 이체내역에는 모두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E는 원고 회사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함에 관한 명함도 가지고 있었다(원고 C은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업체에서 청소, 식당 일 등을 하였으므로 명함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C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직원들의 식사를 주문하였었다는 J의 사실확인서, 이 사건 사업장 바로 옆에 위치한 공장을 운영하며 E가 이 사건 사업장에 오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K의 사실확인서 및 E가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원고의 대표 I과 함께 업무를 보았다는 내용의 L, M의 각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주장 및 증인 G의 증언에 부합한다.
피고는 I, C, E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2022. 6. 7. 'C, E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C, E가 원고의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장고용의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처분은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2>.
D, F, G가 휴업기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허위의 출근부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피고는, D, F, G가 2020. 6. 1.부터 2021. 3. 31.까지 원고가 신고한 휴업기간(평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전부에 대한 반환과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징수금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그런데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 장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추가 징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처분에서의 그 추가징수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옳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 휴업대상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반환액 및 추가징수금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D, F, G가 위 지원대상 기간 동안 휴업시간대에 출근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다면서 들고 있는 증거로는 피고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H이 작성한 을 제3호증(출장복명서), G가 작성한 을 제4호증(의견진술서) 및 D, F, G에 대한 통화내역 자료인 을 제10호증(통화내역)이 있다.
그러나 갑 제17, 19, 20,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D, F, G가 2020. 6. 1.부터 2021. 3.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신고한 휴업조치계획 상의 휴업시간대에 출근하여 원고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D, F, G가 휴업시간대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특정되지도 않는 이상,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부에 대한 반환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을 제10호증(통화내역)은 D, F, G의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의 발신기지국이 포함된 통화내역으로서 피고가 이들이 휴업기간에도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6. 1.부터 2020. 12. 31.까지의 통화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 제10호증(통화내역) 중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사이에 D, F, G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 발신기지국을 통해 휴업시간대인 오후 12시 이후에 통화를 한 내역은 존재하기는 하나, 위 통화내역에는 위 근로자들이 통화를 하지 않는 날도 존재하고, 근로시간대인 오전 9시~오후 12시 사이에 통화한 내역만 존재하는 날도 존재하므로, 위 통화내역은 D, F, G가 휴업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다.
을 제3호증(출장복명서)은 피고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인 H이 G의 진술을 요약한 자료이고, G까 작성한 을 제4호증(의견진술서)의 내용이 위 출장복명서의 내용과 부합하기는 하나, G는 이 법정에 나와 '위 내용은 당시 H 수사관의 강압에 의해 실제내용과는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 C은 주 3~5회 정도, E는 월 3~5회 출근하였고, D, F과 자신은 2020. 6.부터 평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12시에 퇴근하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해왔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은 원고 대표 I의 언니이고, F은 I의 동생이며, G는 I의 배우자로서 서로 가족관계에 있어 업무와 다른 사유로 휴업시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고, 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물렀다하여 반드시 이들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사이의 통화내역 중 휴업시간대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일자를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날로 특정할 수도 없다.
피고는 2021. 6. 8. 현장점검 당시 D, F, G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을 부정수급의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나온 시각은 휴업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오전 11시)이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 I과 D, F, G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원고가 '계획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지만 계획한 근로시간의 총량은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은 아닌 점으로 보아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I, D, F, G, C 및 E에 대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고, 검찰 역시 2022. 12. 30. 원고의 대표 I에 대하여 위 죄명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은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위반환명령이 위법한 이상 그 반환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