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5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0.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22. 1.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고는 2022. 2. 7. 피고 김포시장에게 기초주거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하였고, 2022. 6. 16. 피고 김포시장에게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 김포시장은 2022. 7. 14. 원고가 실업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원고의 소득인 정액(월 1,683,360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583,444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2022. 7. 15. 원고의 소득인정액(월 1,683,360원)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894,614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2. 7. 13.부터 사회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