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511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84,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2017. 6.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② 2017. 7.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8. 6. 23. 퇴직하였고, ③ 2018. 8. 1. D에 재입사하여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④ 2019. 6. 1. 피고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 2020. 3. 14. 퇴직하였다.

나.

C는 2014. 4. 21. E의 처 F이 대표자로, D은 2017. 7. 21. E의 아들 G이 대표자로, 피고는 2019. 1. 28. H이 대표자로 각 설립되었으나 실질적 운영자는 E이고, 위 각 회사는 모두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업종이 동일하다.

다.

E은 202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가 C, D, 피고에서 근로하다 퇴사하여 발생한 퇴직금 합계 6,284,0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0고약20703),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 D,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모두 E으로서 원고는 E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무하면서 C에서 D으로, D에서 피고로 각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전전 승계되었다. C, D,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과 원고 사이에는 원고의 위 소속 변경시 종전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퇴직금 지급의무 포함)를 다음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 6,284,002원(= 2017. 6. 1.부터 2018. 6. 23. 퇴직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669,671원 + 2018. 8. 1.부터 2020. 3. 14. 퇴직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5,614,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C와 원고의 근로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D 및 피고로 순차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각 회사에서의 계속 근로년수는 통산하여야 한다.

1)

E은 C의 사실상 폐업 이후 D을, D의 사실상 폐업 이후 피고를 각 설립하면서 각각 종전 회사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따라 C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반대의사의 표명 없이 E의 지시에 따라 D으로, D에서 피고로 소속을 옮겨 근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퇴사 및 재입사와 관련하여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것이라고 고지한 바도 없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원고에게 D에서 피고로 이동하거나 또는 고용승계하는 것이 아닌 입사 및 퇴사라고 고지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는 D이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무할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피고에서 근무하려면 하라고 하자 원고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피고에서 근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3)

설령 원고가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즉 ‘전적’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측의 일방적 경영방침(이 사건의 경우는 실질적 운영자인 E이 종전 회사를 사실상 폐업한 것)에 따라 형식만 전적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적의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참조).

4)

또한 E 스스로도 원고의 C, D에서의 근무기간(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이 있는바(갑 제10호증), E이 원고에 대하여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E에 대하여 C, D,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의 C, D, 피고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미지급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 D, 피고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6,284,002원(= 2017. 6. 1.부터 2018. 6. 23. 퇴직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669, 671원 + 2018. 8. 1.부터 2020. 3. 14. 퇴직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5,614,3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송현경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