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518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 D는 2021. 10. 8.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787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 목록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