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678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11.경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소재 건물의 10층에 위치한 ‘E 인천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시설, 집기, 각종 설비 등 영업을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19. 8. 10. 퇴직하였다.

3)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5,506,382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