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2나69257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칭도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4행 "살피건대"부터 "그밖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가 과다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초과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고의 실 급여지급액을 사용업체인 C에서 정한다는 점을 자인한 바 있는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 측에서 피고의 근태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고 밝힌 점, ② 출근기록부(갑 제2, 11호증)는 피고가 근무한 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2017년 5~7월, 2018년 1~3, 12월, 2019년 1, 2, 4월)에 대한 자료인 점(피고는 이에 대하여 지문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③ 갑 제6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제3면 10행 "긴부" 기재 부분을 "근무"로 고쳐 쓴다.

○

제3면 밑에서 4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피고 명의 고소취하서 제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구약식처분,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처분 내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위에서 본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과 별개의 것이어서 이로써 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김한울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