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나7005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배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1. 4. 27.부터 원고로부터 PCX125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빌려 배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1일 리스비 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 기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수하면서 인수증(갑제3호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인수증에는 피고가 근무기간 동안 부담하게 될 리스비 총액 7,200,000원(40,000원 × 180일 = 7,200,000원)이 됨이 적혀있다.

다.

피고는 위 무렵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2021. 5. 16.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하였고, 매일 아침 출근하여 오토바이를 사용한 후 퇴근 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리스비 7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일 리스비 40,000원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원으로 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배정된 배달업무를 완료하면 피고의 가상계좌로 배달료가 입금되어 위 가상계좌에서 피고가 배달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오토바이리스비 명목으로 1일 40,000원씩 이미 다 인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리스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스대금이 현재까지도 다 정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오토바이 리스비는 정산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피고가 배달을 완료할 때마다 피고의 가상계좌에 배달료가 입금되는데 여기서 '리스비' 명목으로 매일 40,000원씩 출금이 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실 근무기간인 2021. 4. 27.부터 같은 해 5. 16.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1일 40,000원씩의 리스대금은 이미 피고가 배달업무를 하여 발생한 배달료에서 매일 충당되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② 나아가 위 기간 이후로 피고의 오토바이 사용과 상관없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리스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일부인 서면에 '근무기간을 최소 6개월로 하고, 6개월 채우지 않고 퇴사시 최소 6개월 간의 리스비를 배달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부동문자가 작성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계약에 유사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조항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위약금 부담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소 근무기간을 180일로 약정해둔 것을 넘어서 기간 미준수시 위약금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정확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박강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