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송도2호점’이라는 음식점에 고용되어 2018. 11. 14.부터 2019. 10. 15.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9. 1.부터 2019. 10.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414,187원을 피고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2020고정1115),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22. 5. 28.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는 최저임금 차액 1,249,7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을 414,187원으로 산정하였다(최저임금 차액 1,249,763원 미지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14,1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계약서 기재보다 많은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연차, 조기 퇴근 등의 배려를 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노동청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을 414,187원으로 산정한 것이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금원의 지급명목이나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변제 내지 상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송현경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