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64조),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55조). 도급은 노무공급이라는 과정 자체보다는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중점이 있는 반면, 고용은 근로자 자신에 의한 노무의 공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제공되는 근로에 의하여 어떤 일의 완성과 같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도급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결과 노무 공급의 구체적 수행방법이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고용에서는 노무공급이 사용자의 개별적, 구체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는 결과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몰딩 작업을 한 물량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그 업무의 내용이 노무의 공급이라는 과정 자체보다는 몰딩 작업의 완성과 같은 결과에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J로부터 몰딩 작업을 도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② 피고 G이 몰딩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G이 원고들의 출근여부, 퇴근시간, 연차, 휴게시간, 근무시간 등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들이 피고 G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원고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청에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