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의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19행 이하 '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이 사건 헬스장 PT수업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헬스장 회원들로부터 직접 입금 받거나, 피고 E의 아내가 운영하던 회사인 'I' 명의로 카드결제받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E이 직접 입금받은 PT수업료를 피고 회사 계좌에 이체하지 아니하거나, I' 명의로 카드결제 받은 대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회사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거나, 피고 회사 명의의 재산을 유용하는 등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피고 E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피고 회사의 자본도 그 성질이나 규모에 비해 과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제11면 제9행 중 "임금"을 "매출정산금"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12면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 B은 피고 E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2. 3. 31. 피고 E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E은 202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약2063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제1심 판결 제12면 제3행 이하 '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 B,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 C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이 작성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도중 작성한 것인데, 위 계약에는 원고 B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직원인 트레이너였던 G의 근로계약서와 상이하다.
한편, 원고 C는 2018. 12. 3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인포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로 근무한 이후 피고 회사에게 요구하여 근로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이를 명문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PT강습인데, 원고들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회원들과 협의하여 개인 강습 일정 및 트레이닝 방식을 결정하였고 회원들과의 PT계약 교섭 및 이후 PT강습은 모두 개별 트레이너의 노하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회사가 트레이너와 회원들과의 PT강습 일정 조율에 관여하였다거나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PT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23호증은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공유한 자료도 아니며,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을 응대하거나 회원들과의 PT강습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들이 위 자료를 원고들에게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지시 · 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일방적, 일괄적으로 PT수업료를 책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프리랜서 트레이너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헬스장 회원가입계약서에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PT수업료를 고정하여 일방적으로 강제하였다거나, 트레이너들이 PT수업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B의 매출정산기준표에 의하면(을 제1호증의 2 참조), 원고들을 비롯한 트레이너들은 PT수업료를 재량으로 할인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트레이너들이 피고 회사에게 PT수업료의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같은 프리랜서 트레이너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태를 관리하였다거나, 외출을 보고하게 하였다거나, 매일 22:50 마감회의에 참석을 강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근태상황에 따라 보수 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24,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헬스장 트레이너들의 휴무계획표가 작성 및 공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휴무 계획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거나 그 일정을 상호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휴무일을 통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트레이너들 상호간에 휴무일정표 작성을 독려하는 대화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갑 제7, 30호증 각 참조), 트레이너들이 상주하여야 하는 헬스장 업종의 특성상 트레이너들 간의 일정을 공유하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함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PT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헬스장을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트니스 센터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은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업무수행 장소를 변경 및 결정할 여지가 있었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및 이에 첨부된 매출정산기준표의 각 내용에 의하면(을 제1호증의 1, 2 각 참조), 원고 B은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를 고용하거나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여 수행할 여지가 있었고, 또한 필요한 시설물, 운동기구 등을 피고 회사로부터 대차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개선도 요구할 수 있었다.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B은 매달 달성하는 매출실적에 따라 매출기준표의 각 구간별로 정해진 일정액을 차등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원고 C도 PT강습 실적에 따라 시간별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고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원고들이 매달 달성하는 매출실적에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본인센티브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기본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본인센티브를 포함한 매출정산금은 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되었으며 그 변동 폭도 다양했고, 원고가 직원인 트레이너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1년차 8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이후 100만원'의 기본급은 원고들이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해보았을 때 어느 부분인지도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추이도 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인센티브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의 성질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트레이너들이 피고 회사에게 매출정산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실제 매출 상황, 수업 일정 등을 보고받은 것은 프리랜서 트레이너들에게 PT 매출과 시간당 수업료에 따른 보수를 차별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 매출정산을 위해 파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매출정산표 내용과 관련하여 지시·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장의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단지에는 '1:1 PT전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헬스장 회원이 증가하면 원고들로서도 고객을 유치하여 개인 매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인센티브 등 매출정산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홍보 활동을 가지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로 홍보활동 간에 이루어진 트레이너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갑 제7호증 참조), 원고들을 포함한 트레이너들끼리 상호 협의하여 일정 및 장소를 정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의 지시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PT강습 외에도 신규 회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제공, 이 사건 헬스장 청소, 마감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로서 위 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한 것만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각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프리랜서 트레이너 등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방이 존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는 2021. 12. 15. 원고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하여,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한 기간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도 동일한 의견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피고 E에게 202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약2063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