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천시 F, G호에서 ‘H(변경 전 상호 : I)’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상 대표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10. 17.경부터, 선정자 C은 2016. 4. 21.경부터, 선정자 D은 2017. 11. 3.경부터, 선정자 E은 2018. 9. 4.경부터 각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20년경 원고들과 사이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선정당사자)는 2020. 12. 31.경, 선정자 C은 2021. 2. 3.경, 선정자 D은 2020. 5. 5.경, 선정자 E은 2021. 2. 3.경 각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그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486,540원, 선정자 C에게 9,476,367원, 선정자 D에게 7,574,511원, 선정자 E에게 4,364,62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16. 4.경 이후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고 원고들이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원고들의 경우 이익분배 비율이 50%로 동일하였다)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실제로도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하고 매월 각 원고들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해 왔다.
피고가 2020년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후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이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무조건 등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각자의 미용기술, 미용도구, 파마약․염색약 등의 제품, 고객 응대 능력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미용실을 찾은 고객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위 주된 미용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각자의 재량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필요한 파마약, 염색약 등의 제품 비용은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① 일하는 동안 껌을 씹지 말라고 하거나 고객들의 마스크를 벗기지 말라고 한 사실, ② ‘전 직원 공지사항’으로 직원지명고객, 신규순번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가로채는 경우, 매장 밖으로 말없이 무단이탈 할 경우, 매장 내 직원간의 트러블이나 고객과의 트러블로 인해 큰 소리가 날 경우, 잦은 지각이나 결근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직원은 한 달 동안 고객 배정 순번을 후순위로 두겠다는 공지를 한 사실, ③ 원고들의 복장을 블랙 앤 화이트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슬리퍼를 신지말라고 한 사실, ④ 출퇴근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2018년경까지는 출퇴근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사실, ⑤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말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⑥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청소할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미용실에서는 여러 미용사들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포주인 피고와 각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영업형태 하에서는 미용실 전체의 이익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영업질서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영업질서는 미용사들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포주인 피고가 미용실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관련하여서는, 예약 없이 이 사건 미용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 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미용사들이 주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개점시간대 또는 폐점시간대에 누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미용사들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으므로, 피고가 관여하여 그 출퇴근 시간대가 정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위 요청사항들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미용실 전체의 평판을 제고하거나 미용사들 사이의 마찰을 방지·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요청에 따라 원고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복장, 휴무일, 청소구역 등에 일정한 규칙이 형성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미용실 내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요청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조회 또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전달사항을 전하거나 파마 및 염색 등 미용업무 관련 교육을 행하거나 원고들에게 온라인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시술 사진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들의 고객 응대를 위한 능력 함양, 미용시술 능력 향상 및 이 사건 미용실의 광고 등을 통하여 원고들과 피고 모두의 이익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최소한의 요구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위 조회나 교육 등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별다른 불이익이나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프리랜서 계약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원고들 각자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보수가 지급되어 실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액은 매월마다 또는 원고들마다 차이가 있었으므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원고들이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 이외의 곳에서 업무를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는 원고들별 매출액에서 분배액을 정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원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이민영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