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730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C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피고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즉 피고는 2019년 1년 동안 원고에게 임금으로 총 14,273,45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9년정부 고시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합계액은 19,196,650원이 되어야 하는바, 그 차액 4,923,200원(19,196,650원 - 14,273,450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2020년도 지급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2,928,430원, 2021년도 지급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1,446,500원 등 합계 9,297,830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297,83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허가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뿐만 아니라 피고가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유까지 포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던 사실, 근로감독관이 원고의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부터 2019. 8.까지 시급 9,485원, 2020. 9.부터 2021. 5.까지 시급 9,299원을 각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을 각 상회하였던 사정이 드러났고, 그 이외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안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도 완료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서나 연차수당 허가신청서 등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박강균

각주1) 원고는 2022. 4.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10,034,306원에서 9,297,830원으로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