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피고의 근로자로 2020. 12. 7.부터 2021. 1. 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1,0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0. 11월에 2일간만 근무하였음에도 근무일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1,620,000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20. 11월분 임금을 초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1> 피고의 항변에 기해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각주1) 피고는 위 돈 상당의 상계 주장은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