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082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미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