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철근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사용자로 봄이 상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E, F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현장의 원청업체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 G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를 취업직종으로 하고, 임금을 일지급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G의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H 또는 G의 (재)하도급업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E, F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E, F은 체류자격이 분명하지 않은 외국인들로 ‘피고인이 자신들의 사용자인데 이 사건 현장에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I센터의 J를 통하여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E, F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을 피진정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J가 E, F 대신 진술하는 방식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J는 이 법정에서 ‘I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E, F이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자신들을 일당 16만 원에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임금을 입금하였던 내역 등 외에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F은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G의 이사였던 K의 제안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하게 되었고, 자신이 K에게 보고 후 E, F을 채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K 이사 또는 G으로부터 자신이 담당하던 작업에 관한 노임을 일단 지급받아 E, F 등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의 건설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현장을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F은 모두 G에서 채용한 근로자로,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아닌 철근담당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G와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30명 정도 있었는데, E, F을 제외한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G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거쳐 G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역할이나 E, F 등에게 임금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함께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이수민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