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망 D가 기재한 달력, 망 D 배우자의 진술, 민사소송 답변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 D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6,998,782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의 근로시간 확인은 실제 근로를 한 근로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아닌 배우자인 J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J은 망인과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② 망인의 근로시간표는 J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일률적으로 매일 06:30부터 19:00까지인 11시간 30분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인노무사 N는 망인의 근무시간 산정표의 산정근거에 관하여 ‘해당 산정표 상의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은 일반적인 공사현장 근무시간(07:30~17:00)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만한 자료(사측 제출자료 등 포함)는 없다’고 답변한 점, ④ 공인노무사 N가 진술한 망인의 근무시간과 위 ②항 기재 근로시간표의 근무시간이 다르고,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할 만한 명확한 자료 없이 망인의 근무시간이 작성된 점, ⑤ J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18. 1월경부터 2018. 2월경까지 망인과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O이 원심 법정에서 ‘여름의 경우는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작업자들이 17시에 일을 끝내면 관리자들은 뒷정리를 하고 18시에 일이 끝났고, 겨울철의 경우는 위 일정에서 30분 정도 늦게 시작하여 진행했고, 장비작업만 있는 경우는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관리직은 다음날 공사 준비를 위해서 서류작업으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하지는 않았다. 주말 근무는 조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였는데 망인과 함께 근무한 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였을 가능성만을 짐작하여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 일자, 초과 근무 시간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는바,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미지급한 급여 및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