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262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F 주식회사(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인 P이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위 피고인은 기술직에 근무하는 관계로 경리관계는 잘 몰라 위 경리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서명날인 해 준 것뿐인바, 위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보조금인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F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F의 근로자 대표로 선임되어 유급휴직자들로부터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유급휴직자들을 대표하여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226쪽, 244쪽, 258쪽, 480쪽).

나.

피고인 B은 고용유지조치 사유, 방법, 기간 및 일자,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이후 인력활용방안,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0. 6. 29.자, 2020. 7. 8.자, 2020. 8. 7.자, 2020. 9. 8.자, 2020. 10. 8.자, 2020. 11. 6.자, 2020. 12. 8.자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협의서)’에 근로자 대표로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96, 202, 210, 243, 259, 278, 312, 343, 371쪽).

다.

피고인 B과 P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15~19쪽).

라.

F의 경리직원인 P은 수사기관에서 “서류작성을 제가 하고 사장 A과 B의 결재를 받아 허락을 받은 후 제가 신청하고, 신청 후에 다시 보고했다. 저는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B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9쪽), A도 수사기관에서 “서류작성은 P이 하고 그 관리 감독자로 B이 1차 결재, 자신이 2차로 결재를 하고 결재가 된 서류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4쪽).

마.

F의 부사장인 D은 2020. 8. 26. F 직원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증거기록 17쪽).

P실장님, 다음은 I 이사께서 어제(8/25) 정부지원휴직과 관련하여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정부지원휴직 상태에서 부정수급 적발되면 법인과 개인이 모두 제재를 받고, 수급금액과 벌과금이 개인에게도 별도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적발 방법은 직접 내사하지 않고 컴퓨터 IP의 추적 및 모니터링 요원의 활용으로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염려가 되는 모양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정수급 적발 시 개인에 대한 벌과금도 회사의 부담으로 해 주시는지? 둘째, 온라인 서버 등의 운영 및 이력 관리에 별도의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염려가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바.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2019. 7. 18.부터 2020. 3. 13.까지이다)에도 A과 공모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약18825. 증거기록 579쪽 이하 참조).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법조에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형철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