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노27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은 근로자에게 하루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공하였다. 설령 휴게시간이 다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주간근로, 야간근로로 나누어 운영되는 회사의 근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로 계산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해서도 안 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해 ①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는 07:00부터 19:00까지의 주간근무시간 중 점심시간(1시간) 외에도 오전 30분(10:00~10:30), 오후(15:30~16:00)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하루 2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D에게 위 각 오전·오후 시간에 맞추어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② 근무현장에는 휴게시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거기에 비치되었던 업무일지에도 휴게시간에 관한 기록은 없는 점, ③ 공장장 E도 경찰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1시간 외에는 계속 기계를 봐야 하므로 별도로 휴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④ D은 근로기간 중 실제 휴게시간은 2시간이 아닌 1시간(점심)이므로 그에 맞추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이 참석한 관리자 회의에서 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회사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⑤ C에서는 폐수처리 설비를 운영하는 근로자별로 휴식시간과 대직을 미리 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공장장 등의 현장지시에 따라 간헐적이고 불규칙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독립된 휴게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아닌 D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그 지급이 지체되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판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의 제3조 제2항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4조의 포괄임금으로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와 근로자의 기명날인란에 아무런 기재나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근로를 시작한 2019. 2.경으로부터 8개월 상당 경과한 2019. 10.경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회사와 D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D이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기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위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D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으므로(D은 하루 2교대로 나뉘어 주간 또는 야근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설비 운전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대기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 1,750,960원은 9,350원(2019년 최저시급) × 209시간(한 달 기준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1,745,150원보다 약간 초과하여 지급한 정도이고, 법정수당 819,040원은 연장수당 546,024원과 야간수당 273,012원의 합계액(증거기록 84쪽)인데, 이는 12,525원(2019년 최저시급 × 1.5) × 43시간(한 달 기준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538,575원과 4,175(2019년 최저시급 × 0.5) × 65시간(한 달 기준 야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한 271,375원보다 약간 초과하여 지급한 정도인바, 결국 D은 휴게시간 2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최저시급에 맞추어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렇다면 D이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1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당액 5,578,920원은 미지급된 것인 점, ⑤ 피고인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무일자 내역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내역은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전무) H가 일치한다고 인정하였고, 제출된 근무일지 부분과 비교해 보아도 오히려 실제 근무일자 보다 적게 산정된 부분이 있음이 인정될 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휴게시간이 아닌 D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그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