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29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원심 공동피고인 A과의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단독범에 의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들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유죄 부분(단독범에 의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도면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등에게 제공하였고, 철거 및 목공작업 등 공사 일부에 대하여는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시공 참여를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2,85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무리한 도면 수정 및 추가공사 등을 요구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없었다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매출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직권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유죄 부분과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준유사강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설시한 그 밖의 사정들과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것은 아니고 공사 일부에 대하여만 A에게 시공 참여를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한 인테리어 회사인 주식회사 J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계약서 제6조에는 위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뿐만 아니라 공사의 일부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수사기록 4권 33면 등 참조).

2)

또한, 주식회사 J과 A 사이의 시공참여계약서 및 A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따르면 위 회사는 A에게 사실상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럼에도 당시 A은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A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공판기록 161면, 수사기록 4권 31, 39, 141, 151, 152면, 1권 134면 등 참조).

3)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A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와 A 사이의 대화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A은 공사에 필요한 제대로 된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공사 초기에 도면을 작성한 것 이외에는 공사를 직접 진행한 사실이 없다(공판기록 159면, 수사기록 4권 71, 170면 등 참조).

4)

A은 2020. 8.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철거 및 목공작업 등을 하다가 2020. 9.경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공사의 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결국 철거 및 목공작업 일부만을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A은 2020. 10.경부터는 연락조차 완전히 두절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약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스스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다(공판기록 158, 163, 164면, 수사기록 4권 74, 85, 231, 247, 250, 264, 270, 332면 등 참조).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리한 도면 수정 및 추가공사 등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A에게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공판기록 159, 163면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