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위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일 뿐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프로축구흥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9. 6.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444,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C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C와 D이 체결한 의무트레이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2014년 계약의 경우 제1조에서 ‘“을”은 “갑”의 소속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을”이 지닌 트레이너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갑”은 “을”에게 약정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2018년 계약의 경우 제8조에서 ‘구단은 트레이너가 본 계약상의 제반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계약의 경우 계약서 제목에서 ‘지원스태프 용역 계약서’라고 명시하여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공판기록 23∼48쪽).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D에게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에는 D에게 “선수단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2015년~2018년 계약에 한한다). 그리고 위 계약에 의하면 D의 과실로 인하여 C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D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D이 C의 동의 없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D은 이적 시점까지 수령한 연봉의 50%를 C에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선수단의 코치가 C와 체결한 “훈련‧지도 용역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공판기록 187, 188쪽). 반면 C 사무국 직원의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취업규칙 및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약금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공판기록 182, 183쪽).
C는 사무국과 선수단으로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선수단은 선수와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162쪽). 프로 선수 코칭스태프 사무실과 의무트레이너 사무실은 같은 건물 안에 도보 약 1분 거리에 있고, 유소년팀 코칭스태프와 의무트레이너는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반면, C의 사무국과 의무트레이너의 사무실은 차량으로 20~30분 거리에 있다. 의무트레이너는 엄밀히는 지원스태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C의 승리수당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D은 “코칭스태프”의 일원으로 승리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32~141쪽),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D은 조직구성상 선수단에 속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D의 업무내용은 2014년의 경우 ‘1) 트레이너로서의 지식 및 업무방법 숙지, 2) ”갑“의 소속 선수의 부상 방지는 물론,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체 유지 운동 지원 활동, 3) ”갑“의 소속 선수들의 부상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및 재활 업무, 4) 기타 코칭스태프가 지시하는 활동’이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① 선수의 부상관리, 치료, 재활 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② 선수의 컨디션 유지, 회복 등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③ 선수의 훈련, 경기출전 시 본 업무 수행을 위한 일체의 행위, ④ 기타 본 계약상의 본 업무 및 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단이 요구하는 업무’이다.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은 의무트레이너의 용역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C가 일방적으로 D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D이 설령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수단 감독의 지시‧감독을 C의 지시‧감독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선수단 감독이나 D을 비롯한 의무트레이너들 모두 위임계약 내지 용역계약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시‧감독 체계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의무트레이너의 업무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업무로서 C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D은 부상자 현황, 복귀현황 등을 수석트레이너에게 보고하고 수석트레이너는 이를 C 사무국에 보고하는 등 의무트레이너들이 사무국에 업무와 관련한 정기적‧비정기적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므로 반드시 그러한 사정이 D의 근로자성을 구체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D이 하였던 보고의 내용도 대부분 선수단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선수단 훈련일정, 선수들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C 사무국이 선수단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D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공판기록 23~48, 90쪽). D이 주로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일정하게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수단의 훈련 일정에 맞추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수단의 훈련이 끝나면 의무트레이너들도 함께 퇴근하여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D은 원심 법정에서 “출퇴근시간과 관련한 지시는 수석트레이너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9쪽). 그 밖에 선수단이 경기를 하지 않거나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D이 H 또는 C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일정시간 동안 근무하였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C 사무국 직원의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장소: O축구전용경기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D이 C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
이에 더하여 C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에 따라 D의 근태를 관리하지도 않았다. D은 원심 법정에서 “카드를 찍거나 출퇴근 시간을 지문 등의 방식으로 인증하는 것은 없었고, 저희가 따로 그날의 업무를 기록해서 수석트레이너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수석트레이너가 구단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90쪽), 수석트레이너인 F는 원심 법정에서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니까 만약에 빠질 때는 왜 빠지는지 이유는 들어야 일정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것이다. 서류로 작성하거나 구단 측에 보고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17, 118쪽). 사무국 직원인 E, L 역시 원심 법정에서 “의무트레이너들이 사무국에 근태보고를 제출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65, 213쪽).
더욱이 D은 조퇴, 휴가의 일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의 허가나 승인 하에 조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수단의 훈련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거나 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에도 ‘트레이너는 시즌 종료 후 “감독”의 허가를 득한 후 연속 2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C 사무국이 아닌 감독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고, D도 원심 법정에서 “감독의 결정에 의해서 쉬는 날을 보통 저희는 쉬는 날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01쪽). 반면 C의 사무국 직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부서장에게 휴가 일정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공판기록 171, 182쪽).
D은 원심 법정에서 업무에 필요한 각종 용품들은 C에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 사무국이 각종 용품들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D을 비롯한 의무트레이너들은 위 예산 내에서 스스로 업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공판기록 89, 166쪽) 또는 직접 필요한 의료기기 등을 조달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125쪽, 증거기록 68쪽).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D을 비롯한 의무트레이너들은 위와 같이 직접 비품 등을 조달하기도 하였으므로 C가 D에게 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D의 근로자성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D은 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위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의무트레이너의 업무가 전문성을 띠고 있고, 경기, 훈련 및 선수의 건강에 관한 사항의 비밀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 그 업무를 C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위임‧위탁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로 보일 뿐, D이 C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D은 C에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 이벤트에 출연하거나, 신문‧잡지의 취재에 응하거나 또는 광고에 관여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대가를 C와 협의하여 분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었다. 반면 공식경기 및 행사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징계와 이에 따르는 벌금은 D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즉 D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계약 내용은 선수단의 코치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공판기록 188, 189쪽).
D은 C와 사이에 2014. 1. 1. 의무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연봉은 2,400만 원에서부터 3,600만 원까지 매년 증액되었다. D이 C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계약에 따른 연봉을 12회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D은 사무국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승리수당, 성과보너스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공판기록 172쪽), D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성과에 따라 약정 연봉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D을 비롯한 의무트레이너들은 2019년경 C에 승리수당을 기존의 정액제가 아니라 다른 코칭 스태프들과 같은 비율제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승리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31, 132, 224~228쪽).
한편 의무트레이너였던 F, P, D은 2016년경 C가 제시한 급여나 수당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있다. 그 당시 C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의무트레이너들과는 계약을 연장하면서 매년 연봉을 올려주었다(공판기록 211, 212쪽).
D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공판기록 49~61쪽),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0쪽).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C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D의 업무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D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I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D은 원심 법정에서 C 사무국에 시간강사로 근무해도 괜찮은지 먼저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갈 수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은 C에 보고하지 않고 나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92쪽). 또한 사무국 직원인 E은 원심 법정에서 “감독, 코치가 허락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의무트레이너가 외부 대학 강의를 나가는 데에 C 사무국의 허락이 필요했다면 대표님 또는 국장님에게 보고를 올리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었다.”라고 진술했고(공판기록 161, 172쪽), L도 원심 법정에서 “트레이너가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사무국에 보고를 하거나 사무국이 승낙할 여부의 것이 아니고, 만약 보고나 승낙이 필요했다면 저는 반드시 문서로 품위에 올려서 결재를 득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15쪽).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본 계약의 이행에 방해가 되는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D은 의무트레이너로서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시간 강사와 관련하여 사무국에 허락을 얻었다기보다는 의무트레이너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D이 C에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의 정규직 직원은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함으로써 채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원스태프의 경우는 통상 감독 등의 추천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수석의무트레이너인 F의 추천으로 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공판기록 119, 211쪽). 또한 사무국 직원이 작성하는 연봉근로계약서와 의무트레이너 등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의 직원은 C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C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C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반면, 지원스태프나 코칭스태프의 경우는 C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보이고, D은 2019. 6. 1. C와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공판기록 62쪽).
C의 사무국 직원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의무트레이너 및 선수단이 작성하는 용역계약서는 그 제목, 내용, 형식이 서로 매우 다르고 C의 입장에서는 의무트레이너도 사무국 직원이 아니라 선수단의 일원으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D도 역시 이러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축구 선수단에서는 감독의 교체에 따라 선수단 코치 및 스텝들의 교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인 것으로 보이는바, C가 D과의 계약 당시 실질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도 오랜 기간 프로축구 업계에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그에 따라 D은 C에 취업규칙, 복무 및 인사규정의 미적용, 사업자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미가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은 C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C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D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