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노31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20. 10. 5.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F가 4개월간 현장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준공까지 마쳐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F는 그에 따라 사실상 수급인과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업체 선정, 계약의 진행, 정산까지 직접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F 역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4개월간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월 5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F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일방당사자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질 뿐이므로(현재 F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과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F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맡아하되,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00만 원(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D 주식회사)과 F 사이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없을 정도로 증명되는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인과 F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F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기간에 G 주식회사의 부사장 직책에 있으면서 위 G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개로 D 주식회사와는 무관한 H의 김포시 I 소재 J공장신축현장에서 전무이사 직책으로 패널공사를 맡아하기도 하였다.

3)

F는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F가 일을 그만 둔 2019. 1. 29.경 정산을 위하여 그 동안의 작업일보와 노임명세서, 자금청구서 등의 자료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만 확인되고, F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G 주식회사에 사실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F는 2019. 11. 1.부터 2021. 1. 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현장소장 등의 직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함께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철(재판장) 이수민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