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36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추가로 배상하고 다시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