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노38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강사 D은 피고인이 운영한 학원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일했을 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사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조정래 이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